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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물권법 - 점유권 회 학습(오답)

546.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원에 의해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타인 소유의 토지임을 알면서 매수하여 점유한 자의 점유도 자주점유이다.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악의로 무단점유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
토지의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다면, 점유자의 점유는 패소확정 이후부터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토지의 소유자가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사건이 점유자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면, 점유자의 점유는 패소확정 이후부터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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