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총칙 총회 학습(오답) 529.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되면 종전의 소유자가 다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전세권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포기하지 못한다. ③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존속 여부와 관계 없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린다. ④ 건물이나 수목 등 지상물이 멸실하면 그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도 소멸한다. ⑤ 토지소유권과 광업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면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전세권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포기하지 못한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371조(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①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②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① 토지가 포락되어 해면화함으로써 복구가 심히 곤란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면 종전의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되고, 그 후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화되어도 종전의 소유권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③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④ 지상물이 멸실되었다고 해서 지상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⑤ 토지소유권과 광업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