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7. 6. 8.>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매매·교환 [ ]임대 ) 작성방법(주거용 건축물) <작성일반> <세부항목> 3. ①대상물건의 표시는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여 적고, 건축물의 방향은 주택의 경우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主室)의 방향을,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의 방향을 기준으로 남향, 북향 등 방향을 적고 방향의 기준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예: 남동향 - 거실앞 발코니 기준)을 표시하여 적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