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부동산등에 관한 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 ①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후 해당 부동산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이하 "해제등"이라 한다)된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5. 30.>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등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등이 이루어진 때에 제1항의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