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토지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그에 의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매수인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③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자는 그 분묘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므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
④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추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⑤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