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민법 물권법 - 점유권 회 학습(오답)

550.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선의의 점유자라도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그로 말미암아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자신의 귀책사유로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타주점유자가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선의로 점유하였더라도 회복자에 대하여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악의의 점유자도 점유물에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였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사뿐®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 | 217-01-58067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22~2025 사뿐® 4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