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회 학습(오답)

590. 다음은 등록면허세 세율의 설명이다. 틀린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등기세율에 한한다.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으로 취득한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세율은 1,000분의 8을 적용한다.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하여 취득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의 세율은 1,000분의 8을 적용한다.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액이 6,000원 미민인 때에는 그 세액을 6,000원으로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사뿐®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 | 217-01-58067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22~2025 사뿐® 4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