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③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ㆍ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점유자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④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⑤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는 한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