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으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반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②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점유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하여 악의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타주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유치권은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다. 따라서 회복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만을 구하는 경우에는 비용상환청구권으로 유치권 행사의 항변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