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미지정 지역에서 건축제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건축제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건축제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해당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⑤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제는 원칙적으로 도시지역에서 적용하지 아니하지만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는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