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ㄱ.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로부터 수취한 과실을 취득하고,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회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ㄴ.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조하는 한도에서 손해를 배상하지만, 선의의 점유자라도 타주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ㄷ. 비용상환청구에 있어서는 점유자의 선의ㆍ악의를 묻지 않는다.
ㄹ.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자의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된다.
ㅁ.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하려면 점유자가 선의ㆍ무과실로 점유를 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