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총회 학습(오답) 562. 다음 중 등기촉탁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이동을 정리한 경우 ②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여 지적공부상 소유권을 정리한 경우 ③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④ 행정구역개편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번을 설정한 경우 ⑤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 등록사항의 오류를 정정한 경우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여 지적공부상 소유권을 정리한 경우 번호구분내용1정답②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여 지적공부상 소유권을 정리한 경우 2해설② 등기촉탁은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즉 소유자의 변경은 등기촉탁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신규등록이나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여 지적공부상 소유권을 정리한 경우에는 등기촉탁대상으로 볼 수 없다.3기타제89조(등기촉탁) ① 지적소관청은 제64조제2항(신규등록은 제외한다), 제66조제2항, 제82조, 제83조제2항, 제84조제2항 또는 제85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