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45.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① |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었다는 이유로 매매가 무효가 된 경우,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
| ② |
공유자의 1인이 공유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더라도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 범위내에서는 타주점유이다. |
| ③ |
부동산의 등기명의가 신탁된 경우, 명의수탁자의 수탁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
| ④ |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변경된다. |
| ⑤ |
자기 소유의 대지 상에 신축한 건물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 이르기까지 인접 토지를 침범한 경우, 그 침범으로 인한 인접 토지에 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