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지목은 하천이고, 현황은 논으로 쓰고 있는 X 토지 소유자 ‘을’-논을 매입하여 농사를 짓고자 한 사람 ‘을’이 X 토지가 논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매입 나중에 확인해 보니 X 토지는 현황이 논이고 실제 지목은 하천으로 되어 있었음. ‘을’은 X 토지가 하천이므로 자신이 논으로 착오를 한 것이라고 하면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임. 이때 ‘을’에게는 중대한 과실(토지대장을 확인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 등)이 있으므로 취소를 못한다고 할 것인가? 이럴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을’이 착오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갑’이 이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을’이 비록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갑’이 ‘을’의 착오를 이용한 경우이므로 ‘갑’을 보호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