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X 토지(밭) 소유자 ‘을’-‘갑’의 X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자. ‘갑’은 본권인 소유권을 가진 자. ‘을’은 점유권을 가진 자. ‘갑’이 ‘을’에게 자신의 밭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을’이 경작하는 것을 방해함. ‘을’은 자신의 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갑’을 상대로 점유방해 배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을’이 이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점유권에 기한 소송이라고 함. 그러면 법원은 당연 ‘을’과 ‘갑’의 관계에서 ‘을’이 점유권이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하고, ‘갑’이 방해를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소송에서 ‘갑’이 자신이 이 토지에 소유자라고 하면서 본권을 주장하자, 법원이 점유권에 기한 소송에서 ‘갑’의 본권을 이유로 ‘을’의 점유권에 기한 소송을 배척하는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