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 X 토지 소유자 ‘을’-임차인 ‘병’-‘을’로부터 X토지에 나무를 심어도 된다는 승낙을 받은 자 상식으로 보면, ‘갑’의 입장에서는 X토지위에 ‘을’임차인이 나무를 심고 그 나무를 임차인 것이라고 주장(권원에 의해 부속된 것이기 때문)하나, X 토지 위에 임차인의 승낙을 받고 ‘병’이 나무를 심고 그 소유권을 ‘병’이 주장하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판례는 달랐다. |
2 | 근거조문/이론 | (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부합을 이해 할 수 있는 판례 대법원 판결 [배당이의] 【판시사항】 가. 증축건물의 기존건물에 부합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부분의 기존건물에 부합 여부는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 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농작물인 경우 대법원 판결 [재물손괴] 【판시사항】 가. 남의 땅에 권한없이 경작 재배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그 경작자에게 있다 □권원이 없는 경우 대법원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권원없이 토지임차인의 승낙만 받고 그 지상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귀속 【판결요지】 (부동산에의 부합) 단서 소정의 “권원”이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므로 그와 같은 권원이 없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음이 없이 그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그 부동산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7 | 함정 | 권한 없이 농작물을 심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모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점 임차인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적법한 권원이 있다고 생각 할 수 있는 점 |
8 | 출제자 의도 | “권원”이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임대인의 승낙 없이 임차인의 승낙을 받은 것은 권원이 없는 것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농작물인 경우 남의 땅에 권한없이 경작 재배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그 경작자에게 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그 부동산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론도 아니고 그냥 판례이다.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속 편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