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甲의 지상권이 소멸하면 乙의 저당권도 소멸하여 乙의 이익을 해치므로, 甲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②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경우 임차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임차권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고 또한 그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③ 지상권자가 목적토지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즉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자에게 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소유권은 여전히 토지소유자에게 남아 있는 것이므로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④ 점유권과 본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여도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