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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회 학습(오답)

55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용적률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률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령상 준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 기준이 준공업지역에서의 용적률 기준보다 낮다.
용적률 계산 시 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시행령상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과리지역에서의 용적률 기준은 50% 이상 80% 이하이지만 계획관리지역에서는 50% 이상 100% 이하이다.
도시지역(녹지지역만 해당), 관리지역에서 창고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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