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 지적측량의 법률적 효력 1. 구속력 : 지적측량의 내용은 지적소관청이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기속한다. 2. 공정력 : 지적측량의 효력은 정당한 절차 없이 그 내용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 지적측량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3. 확정력 :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토지의 등록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 그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지적소관청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성과변경을 할 수 없는 효력을 말한다. 4. 강제력 : 지적측량의 내용은 적법한 변경이 있을 때까지는 그 집행을 중단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