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X’토지 소유자 ‘을’-‘갑’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지 않은 무권대리인(나쁜 사람) ‘을’이 ‘갑’의 대리인 행세를 하여 ‘병’에게 ‘갑’의 ‘X’토지 매매 토지매매계약서 매도인-‘갑’ 대리인-‘을’ 매수인-‘병’ 으로 기재되어 있을 것임. *참고 상식적으로 ‘병’은 매매계약 당시 토지등기부를 발급 받아보고서 소유자가 ‘갑’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을’에게 위임장이 있느냐고 물어 보았을 것이고, 이런 과정을 거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이후 매도자 ‘갑’이 자신은, ‘을’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으므로 토지매매는 무효라고 주장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은 자신에게도 이익이 되므로 ‘을’이 무권대리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을 유효하게 만들기 위해서, 추인을 하고자 할 때, 누구에게 추인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추인의 상대방에는 ‘병’도 들어가는지의 문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