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지상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상권설정자의 지상권소멸청구의 청구로 인하여 지상권이 소멸하게 되면, 지상권이 존재하는 가치를 믿고 담보를 설정한 저당권자로서는 자신의 담보물이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잃어버리게 되어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바, 이 손해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우리 민법 제288조에서는, 지상권자가 지료를 연체하여,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소멸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저당권자에게 알려 주어 저당권자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하는바, 알려 준 뒤로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만 소멸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저당권자를 보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