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2. 다음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효력소멸과 무등록중개업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 ①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대인적 등록으로서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지니므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해산은 당연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효력소멸을 가져오게 된다. |
| ② |
등록관청으로부터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으면 취소처분의 성격상 등록의 효력은 소멸된다. |
| ③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없으면 등록의 효력은 유지된다. |
| ④ |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에 세대를 같이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나 등록관청은 반드시 등록취소처분을 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등록관청의 등록취소처분에 의하여 등록의 효력이 소멸된다. |
| ⑤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행하거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효력이 소멸된 후 중개업을 행하는 경우를 무등록중개업이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