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민법 민사특별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총회 학습(오답)

3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이므로, 공유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상가건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은 승계 이후의 연체차임액이 3기 이상의 차임에 달하여야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④ 임대인은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임차목적물의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진다.
⑤ 상가건물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아 성립하는 임대차의 법정갱신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사뿐®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 | 217-01-58067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22~2026 사뿐® 4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