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회 학습(오답)

87.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인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등기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는 업무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및 부칙6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인장은 주민등록표상의 성명이 기재된 가로, 세로 각 7밀리미터, 30밀리미터 이내인 인장이어야 한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사뿐®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 | 217-01-58067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22~2025 사뿐® 4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