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기타 | 제35조의3(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법제44조제3항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며, 제7호 및 제8호의 시설은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이하 "공동구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1. 전선로 2. 통신선로 3. 수도관 4. 열수송관 5. 중수도관 6. 쓰레기수송관 7. 가스관 8. 하수도관, 그 밖의 시설 [본조신설 2010. 7.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