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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계약법 - 총론 회 학습(오답)

86.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는 경료받지 않고 점유만 이전 받은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요건을 갖춘 자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방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로서는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는 없다.
과대최고의 경우에 그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고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분명하다면 그러한 최고에 터 잡은 계약해제는 효력이 없다.
계약해제를 위한 이행최고를 함에 있어서 그 최고되는 채무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채무와 같이 그 채무의 성질상 채권자에게도 단순한 수령이상의 행위를 하여야 이행이 완료되는 경우에 채권자가 위와 같은 내용을 알리는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언제까지 이행하여야 한다는 최고만 하여도 최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매수인으로부터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해제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자동적으로 복귀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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