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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취득세 총회 학습(오답)

501. 다음은 취득세에 있어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과점주주란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인들의 소유주식금액이 당해 법인(상장법인 제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② 상장법인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취득세를 과세한다.
③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④ 이미 과점주주인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⑤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주가 다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과점주주 당시의 지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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