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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총회 학습(오답)

232. 다음 중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경과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②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③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④ 질병의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위치하는 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5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⑤ 수도권 밖의 읍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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