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계약금 등을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인은 2억원 이상,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1억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27조(계약금등의 예치ㆍ관리 등) ④개업공인중개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등을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치대상이 되는 계약금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하며, 거래당사자에게 관계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
2 | 판례 | |
3 | 솔루션 |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계약금 등을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 설정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