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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취득세 총회 학습(오답)

42.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課稅標準)은 취득 당시의 신고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 개인이 토지 지목변경에 의하여 토지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③ 토지를 취득하여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은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거래신고가격이 검증된 것은 시가표준액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⑤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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