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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소유권에 관한 등기 회 학습(오답)

119.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자는?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상속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미등기토지의 지적공부상 '국'(國)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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