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계약법 - 임대차 총회 학습(오답) 153.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승인하에 목적물을 개축하더라도 반환 전에 임차인이 원상회복키로 한다'라고 약정하였다면, 임차인은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임대차계약 당시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③ 임대인이 재판상 청구한 차임증액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액의 효력은 판결확정시에 발생한다. ④ 임대인이 부담하는 수선의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리는 특약도 가능하다. ⑤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임차인이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였더라도,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 이득이 없으면 차임상당액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임대인이 재판상 청구한 차임증액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액의 효력은 판결확정시에 발생한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다1124 판결[임대료][집22(2)민,275;공1974.10.15.(498) 8033]민법 제628조에 의하여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액을 청구하였을 때에 그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효력은 재판시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 청구시에 곧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그 청구는 재판외의 청구라도 무방하다.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③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액을 청구하였을 때에 그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효력은 재판시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 청구시에 곧 발생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