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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회 학습(오답)

184. 소득세법상 양도 및 취득시기로 잘못된 것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대금청산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는 허가받은 날을 양도시기로 한다.
환지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취득일이다. 다만, 증환지ㆍ감환지 부분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이다.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로서 소유권 소송으로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는 소송판결확정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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