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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건축 회 학습(오답)

131.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야영장시설은 영업시설군에 해당한다.
영업시설군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전기통신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경우라도 신고대상인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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