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협회의 설립) ④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에 지부를,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ㆍ군ㆍ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3. 6. 4.> 제32조(협회의 보고의무) ①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ㆍ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