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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사특별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총회 학습(오답)

67.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에 따르나 물권변동의 시기가 가등기 시로 소급하지 않는다.
②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소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가 추정되지 않는다.
③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면 그사이에 행해진 중간처분의 등기는 가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므로 직권말소 처리한다.
④ 매수인 명의의 가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매도인이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이므로 제3자가 아니라 매도인이다.
⑤ 부동산 강제경매철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소유권이 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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