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회 학습(오답)

198. 다음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1세대 1주택자 제외)에 관한 설명이다.틀린 것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인 8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과세표준에 0.5%~2% 5단계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이 직전연도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사뿐®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 | 217-01-58067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22~2025 사뿐® 4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