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지적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3호, 2008. 2. 2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국토정보제도과), 02-2110-8323 제1조 (목적) 이 법은 토지에 관련된 정보를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고, 등록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토지의 조사·등록 등) ①국가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 토지소유자(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에 의하여 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는 때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사·측량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간정보관리법 )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719호, 2018. 8. 1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85 해양수산부(해양영토과), 044-200-5358, 5357 제1조(목적) 이 법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17.> 제64조(토지의 조사ㆍ등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조사ㆍ측량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