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부동산 소유자 '을‘-친구 ‘깁’이 ‘을’에게 X 부동산 증여 그 이후 ‘갑’의 마음이 변함 자신의 무경험으로 인하여 증여한 것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 ‘을’ 나는 마음만 주었는데!!! ‘갑’의 이 주장은 받아 들여지겠는가? |
2 | 근거조문/이론 |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대여금등][공2000.4.1.(103),686]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무효이며, 추인할 수 없다.
③ 궁박ㆍ경솔ㆍ무경험 중 어느 하나만 갖추면 족하다.
④ 궁박은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인 것을 모두 포함한다.
⑤ 폭리자가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