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감독 총회 학습(오답) 196. 공인중개사법령 상 절대적 등록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①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②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경우 ③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④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⑤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번호구분내용1조문제38조(등록의 취소)②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2014. 1. 28.>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2판례 3솔루션③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상대적 취소 사유이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