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총회 학습(오답) 164.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과 관련한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규정에 위반하여 경료된 중간생략등기는 무효이다. ② 혼인관계가 존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 남의 첩이 되어 부첩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본처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에도 무효이다. ③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매매는 반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④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위반된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⑤ 법률이 특히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일정한 영업을 하도록 허가한 경우 그 명의를 대여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매매는 반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갑’-X 부동산(현시가 10억원/취득가 3억원) 소유자‘을’-매수인 10억에 매매함조건다운계약서 작성하기로 함매매가격은 5억으로 하고현금으로 5억원이 건너감 그 이후 부동산 가격 폭락지하철 역사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매수하였는데계획이 무산됨 ‘을’ 고민이 계약을 되돌릴 묘안??? 다운 계약!!!이것 불법성 있는 것!!!반사회질서행위만 된다면???2근거조문/이론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3285 판결[분양권권리승계절차이행][공2007.7.15.(278),1050]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것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것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③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매매라도 그것이 곧 반사회질서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판 80다2475)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