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임차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여부에 관계없이 지출한 후 즉시 그 전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 ④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지상 건물이 현존한 때에는 임차인은 먼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하고, 임대인이 거절하는 경우에 임대인에게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언제든지 임대차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