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소와 등기관 총회 학습(오답) 159. 등기소의 관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관할의 전속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부동산 표시에 관하여 변경등기 할 수 있다. ② 1개의 부동산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장으로부터 관할의 지정을 받은 등기소만이 관할권을 가진다. ③ 교통사정 및 등기사무처리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관할의 위임을 받은 등기소만이 관할권을 가진다. ④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한 관할의 전속이 생긴 경우 종전 관할등기소는 변경등기 후 신관할등기소에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기록과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도면 및 매매목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등기소에서 그 사무를 정지하지 않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법원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한 관할의 전속이 생긴 경우 종전 관할등기소는 변경등기 후 신관할등기소에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기록과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도면 및 매매목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한 관할의 전속이 생긴 경우 종전 관할등기소는 변경등기 후 신관할등기소에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기록과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도면 및 매매목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2해설④ 관할의 전속으로 인하여 처리권한을 넘겨 받은 등기소는 해당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관할이 변경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3기타제6조(관할의 변경) ①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기록과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도면 및 매매목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권한을 넘겨받은 등기소는 해당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관할이 변경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