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총회 학습(오답) 186. 공인중개사법령 상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회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회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조문제32조(협회의 보고의무) ①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ㆍ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2판례 3솔루션③ 협회가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ㆍ도지사에게, 지회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