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甲의 채권자는 선의의 제3자인 丙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채권자취소권을 신청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
2 | 근거조문/이론 |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① 제3자 丙이 선의인 경우 丙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선의의 제3자인 丙으로붜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는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엄폐물의 법칙)
④ 제3자인 丙은 甲이나 乙에 대하여 甲ㆍ乙사이의 행위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⑤ 甲ㆍ乙 사이의 부동산매매행위는 가장행위로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