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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회 학습(오답)

204. 양도소득세의 양도의 개념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손해배상에 있어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법정요건을 충족한 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당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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