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기부ㆍ정지조건부인 청구권도 가등기의 대상이 된다. ③ 조건이 성취된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④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면 무효인 법률행위가 된다. ⑤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기한은 본건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도래할지의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므로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