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총회 학습(오답) 189. 조건의 성부의 확정 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시부터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발생하나 불성취하면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다. ② 조건성취로 불이익을받을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해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 상대방은 기대권의 침해로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③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반드시 조건을 성취한 때부터 그 효력을 잃고 불성취하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취급한다. ④ 조건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에 상대방은 조건의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⑤ 정지조건이 성취할 때까지 해당 법률행위는 확정유효이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조건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에 상대방은 조건의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①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②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① 조건성취의 효력의 원칙은 불소급적인 효력을 갖는다. 단 당사자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조건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칙헤 반해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있다.③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그 조건을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고 불성취하면 효력을 잃지 않는 것으로 확정이 된다.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는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