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총회 학습(오답) 177.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관한 판례의 견해 중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수인이 경작 가능한 농지로 알고 매수했는데 대부분이 하천부지인 경우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이다. ② 동기가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 또는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된 경우에도 표시된 때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③ 임대차의 목적물이 반드시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특히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가 아니라면 착오를 이유로 임차인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④ 회사차량 운전수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고담당직원이 그 운전수에게 잘못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의 입원치료비의 지급을 연대보증하기로 계약했다면, 이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 ⑤ 토지매매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동기가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 또는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된 경우에도 표시된 때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대법원 1990.7.10. 선고 90다카74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시로부터 공원휴게소 설치시행허가를 받음에 있어 담당공무원이 법규오해로 인하여 잘못 회시한 공문에 따라 동기의 착오를 일으켜 법률상 기부채납의무가 없는 휴게소부지의 16배나 되는 토지 전부와 휴게소건물을 시에 증여한 경우 휴게소부지와 그 지상시설물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해서만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본 사례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동기가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 또는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된 경우에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