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동산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② 관할의 전속으로 인하여 1개의 건물이 수개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관할등기소에서 관할권을 가지며, 별도의 관할지정을 받지 아니한다. ④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정지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대법원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 관할위반의 등기신청은 등기법 제29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만약 이를 간과하고 등기가 실행되었다면 이는 당연무효이며, 직권말소,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다. |